법률
폭행죄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있는지요
예전에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15년만 잡히지 않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했던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진것 같은데요 폭행죄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폭행죄의 경우 위 5호에 해당하여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다만 존속 폭행이나 폭처법상 폭행등이 문제가 된다면 그보다 공소시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으로, 별도 공소시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