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 선고일는 보통 며칠전에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관심으로 인해 선고일 최소 2~3일전에는 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없이 바로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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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인용을 받은 후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사실이 기재돼 있는 상태에서,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반드시 경매를 거쳐야 채권확보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등기명의를 바꿀수는 없습니다. A는 B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의 명의를 가져올 권리가 없으며, 다만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이를 환가하여 낙찰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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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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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성관계시 공연음란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다만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게 행위를 한 것이라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더욱이 목격자나 증거물이 없다면 더더욱 범죄성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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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으로 인해 업무방해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액이 7000만원에 이르고 그로 인해 3억 매출의 식당 계약의 해지까지 당하신 상황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소 1억 ~ 3억까지도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가해자와 조정을 거쳐 현실적으로 이행가능한 금액범위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피해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형 1~2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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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법원조사관이 개인업무폰으로 합의금 관련 연락을 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으로 사기를 쳐서 이익을 취하려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법원 판사의 재량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 법원으로 연락하시어 확인해보시면 정확한 사정을 확인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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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후 민사 시 성공보수 청구까지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도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전체 청구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보통 소가의 10%까지 청구가능하며, 예를 들면 5000만원을 청구한다고 하면 그 10%인 500만원까지만 변호사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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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인 사망시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계약서 작성의 상대방인 50% 이상 지분권자인 사람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머지 지분권자들과는 계약이 되지 않은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인 50% 이상 지분권자에게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들이 그대로 승계합니다.재계약이 된다면 이후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반환을 받으실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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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형 확정 후 교도소 가석방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시점에서는 합의가 피고인에게도 별 의미가 없어서 합의에 관한 연락이 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며, 합의를 한다고 해도 가석방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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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 구속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역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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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훼손되어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서의 일부에 복사기 메뉴얼이 프린트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면 합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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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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