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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미새67
예를 들어 길거리를 가다가 방송 또는 유튜브 채널의 촬영 등에 뒤에 저의 얼굴이 동의없이 촬영된다라든가 하는 경우 모자이크 없이 송출된다면 초상권을 인정받을 수 없고 그냥 송출되어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마음대로 길거리를 촬영하면서 자유롭게 행인들까지 찍힌 영상을 올려도 된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영상으로 촬영 후 배포한 경우 초상권침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의 행인을 촬영하고 게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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