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문제(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는 아니시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미반환 보증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며,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임대인과 사이에 조정을 통해 해결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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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비동의 강간죄는 정확하게 어떤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이미 형법에 있는 범죄이며, 강간죄가 부부사이에서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입니다.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되 부부사이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증명은 개개의 사안별로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의 말만으로 범죄가 인정될 수는 없으며, 다른 증거가 무엇이든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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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으로 산 담배, 술 등을 중고로 구매하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른 면세품은 상관 없으나 술, 담배 등은 별도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허가없이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주류면허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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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실제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가능합니다.불이익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신다면 그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이후 해지 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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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욕설 고소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라서 공연성도 없으며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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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이트 다운후 시청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핫스팟으로 연결한 것으로 테블릿이 초기화된 상황이라면 증거가 남기 어렵기때문에 실제 검거가 된다거나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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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으로 산 물품을 중고로 구매한 구매자는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면세품으로 구입한 물건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그 중고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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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에 벽지 일부분 손상,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상된 정도나 경위에 따라서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상이 가해진 것으로서 그 정도가 단순한 생활흔적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배상방법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문제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후 임대인이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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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유물이 발견될 경우, 무조건 국가 귀속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매장된 유물이 발견된 경우 국가소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 규정을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0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① 제18조제2항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고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이 있으면 「민법」 제253조 및 제25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귀속절차, 보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을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② 제17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발견신고된 장소[발견신고가 원인이 되어 발굴하게 된 지역이나 그 곳과 유구(遺構)가 연결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발견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8.>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가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제22조(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국가유산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제목개정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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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비둘기로 인한 피해는 해결책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류 등 퇴치를 위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아 해결에 이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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