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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베마
어디서 들은 바로는 공증까지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듣기도 해서 굳이 상관이 없나도 싶고..
채무자는 현재 개인회생 채권자들이 동의하니 마니 하는 단계 같던데
(수정요청?단계)
공증 말고 그냥 차용증 만으로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민사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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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증까지는 필요없으며 차용증만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차용증을 받을때 상대방의 자필 서명 +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