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람한아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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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제로 만났던 약물 성범죄 남친, 고소하려는데 빌려간 돈이 있는데 공증 쓰고 고소하는 게 좋을까요?
결혼 전제로 만났던 사겼던 남친.
(약 2년 교제 나머지 스토킹)
한두 번도 아니고
약물 성범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 약 부작용인 줄 알았고
수면제 사실을 알게된지 별로 되지 않았어요
고소 전에..
제가 빌려준 돈이 있는데,
빌려간 돈에 대한 차용증이나 공증은 쓰질 않았습니다.
4년 넘게 간간이 현금으로 빌려간 거라
"그냥 녹음으로 하라며 공증 쓰기 싫다고 갚을 돈 ㅇㅇ원을 갚겠다."만 음성으로 남아있습니다.
녹음만으로도 법적 효력 있나요?
그리고 혹시 공증을 쓰게 된다면
(계속 말을 바꾸는 사람이라)
1) 돈을 어떤 사유로 빌렸고
2) 어떤 경위로 돈을 주었고
3)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갚을 건지
이런 것도 기재를 하나요?
가해자 본인이 약물 타고 성관계 한 걸로 그게 언급 + 문제가 될까봐 공증을 안 쓴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이럴 경우,
공증을 미리 쓰고 고소를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