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
전 남자친구와 교제 기간중 총 2회의 임신 중절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 할 당시에 전 남자친구가 수술비용을 마련 할 수 없으니 제 신용카드로 미리 결제를 해주면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미리 결제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약 2년간 더 교제하면서도 갚지 않았고 그 기간동안 10만원, 8만원 등 소액을 빌려달라고도 하였고 그러던 와중 이번달 중순에 또 다시 중절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역시 한번에 마련 할 수가 없다 먼저 신용카드로 결제 해주면 2월 15일, 2월 말일 총 2회에 걸쳐 앞서 진행했던 중절수술 비용과 이번에 진행한 중절수술 비용 , 병원 내원비 모두 해서 200만원을 갚겠다는 얘기를 하여 이번 역시 제가 결제를 하게 되었고 중절 수술을 진행 한 이후 남자친구가 바람 핀 것을 보게됐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헤어진 이후 지불하기로 했던 중절 수술 비용으로 인해 연락을 계속 주고 받았으며 이번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갚겠다 주겠다 얘기 한 톡 캡쳐 기록있습니다.
한번에 200만원을 줄 수 없으니 이번주부터 매주 20만원씩 갚겠다고 했었고 알겠다 하였으나 돌연 갑자기 이번주에 20 받을래 아님 다다음주에 70받을래 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냥 20씩 달라하니 제 말투가 짜증난다며 주기 싫다 법적으로 알아서 해라 능력이 없어 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동안 자잘하게 빌려간 돈은 받지 않을테니 중절 비용만 달라고 했는데 고소장 접수는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석상하고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돈을 받을 권리는 있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승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문제는 전남친에게 실제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채무변제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자력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고,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일단 법적 조치는 취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친의 주소를 알고 계시면 일단은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면 되고, 만약 주소를 모르면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으로 진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능력없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이라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