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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코뿔소123
편안한코뿔소12322.11.30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만났던 남자친구가 9월달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남자친구였으니깐 믿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이유는 남자친구 또한 사기를 당해서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하고있었는데 거기에 예치금 가는차비 등등 다리가 다쳐서 회사를 다니지 못해서 돈이 없었고 새롭게 들어간 회사의 월급이 월급날에 나오지 않아서 회사에서 나온다고했다 소송만이기면 돈이 나온다 그래서 승소했다고 말했고 그 말을 믿고.. 돈을 계속적으로 빌려주었고...계속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 근데 11월 22일 마지막으로 연락을 하고 다음날부터 잠수를 타기시작하더라구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은 가는데... 전화도 받질않아요... 미쳐버리겠습니다 배신감과... 뭔가 정말 짜인 시나리오에 제가 속은건지 모든것이 힘드네요ㅠ ​ ​

그래서 전 경찰서를 가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적을려고 합니다.. 돈을 받을수없을수도있지만 너무 괘씸해서 고소하고싶어요ㅠ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을 넣어야할까요? 아는정보라곤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라서 더 답답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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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를 가지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민사적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 기망행위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유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는 정보가 위와 같다면, 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금한 내역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대여금 계약이나 대여 사실, 기망 사실, 그로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사실을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사전 검토를 거쳐 고소 가능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