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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천인조198

작은천인조198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요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 썼고 서로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언제 어느계좌로 줄지도 썼구요 근데 기간이 지났는데 3분의 2는 받았는데 나머지 3분의 1을 받지 못 했어요 남자친구 집에 제 짐이랑 물건들이 몇개있는데 경찰쪽에 스토킹으로 저를 신고했더라고요 경찰분들이 제 사정 듣고 연락을 취해도 괜찮다 하셨는데 남자친구가 끝까지 제 물건들을 안 줍니다 이거때문에 생활도 아예 못하고 있는데 고소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떻게 고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데 삼 분의 이를 변제한 상황이라면 형사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이고 일부 변제를 했다면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