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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새롭게시작하는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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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헤어지고 싶어요

남자친구한테 천만원 빌려줬는데 헤어지고 싶어서요

저번에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럼 뭐 자기가 저 때문에 먼거리를 왔다갔다 했으니 (장거리임)

갚을돈에서 기름값 빼고 보내주겠다 이런 말이나 하고 말이 안 통해요

차용증은 쓴 상태구요 차용증에 몇월 며칠에 얼마 갚겠음. 이런 내용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헤어지자고 하고 돈은 계좌는 그대로니 차용증에 나와있는대로 갚으라고 하고 카톡 전화 인스타 전부 다 차단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제가 돈을 일부러 안 받는 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는, 질문자님이 수령을 거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용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는 것은 그와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본인이 상대방과의 연락을 차단 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부러 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적으로 상대방의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차용증 기재내용대로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