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헤어지고 싶어요222
남자친구한테 천만원 빌려줬는데 헤어지고 싶어서요
저번에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럼 뭐 자기가 저 때문에 먼거리를 왔다갔다 했으니
갚을돈에서 기름값 빼고 보내주겠다 이런 말이나 하고 말이 안 통해요
(장거리이고 오라고 한적도 없는데 스스로 혼자 저희 동네에 왔는데 이것도 실제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쓴 상태구요 차용증에 몇월 며칠에 얼마 갚겠음. 이런 내용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헤어지자고 하고 돈은 계좌는 그대로니 차용증에 나와있는대로 갚으라고 하고 카톡 전화 인스타 전부 다 차단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제가 돈을 일부러 안 받는 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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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예를들어 1월1일 20만원 갚기로 한다 2월1일 20만원 갚기로 한다
이렇게 다 적혀있는데도 제가 수령을 거절하는 게 될까요 ? 계좌는 바꿀 생각이 없는데..
제가 차단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혼자 카톡에
니가 카톡 안 읽었으니 난 이날에 못갚는다 했어 너도 내가 안 갚는 거에 동의하는 걸로 알게~
이런식으로 남겨놓는 것도 효력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