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헤어지고 싶어요222
남자친구한테 천만원 빌려줬는데 헤어지고 싶어서요
저번에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럼 뭐 자기가 저 때문에 먼거리를 왔다갔다 했으니
갚을돈에서 기름값 빼고 보내주겠다 이런 말이나 하고 말이 안 통해요
(장거리이고 오라고 한적도 없는데 스스로 혼자 저희 동네에 왔는데 이것도 실제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은 쓴 상태구요 차용증에 몇월 며칠에 얼마 갚겠음. 이런 내용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헤어지자고 하고 돈은 계좌는 그대로니 차용증에 나와있는대로 갚으라고 하고 카톡 전화 인스타 전부 다 차단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제가 돈을 일부러 안 받는 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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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예를들어 1월1일 20만원 갚기로 한다 2월1일 20만원 갚기로 한다
이렇게 다 적혀있는데도 제가 수령을 거절하는 게 될까요 ? 계좌는 바꿀 생각이 없는데..
제가 차단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혼자 카톡에
니가 카톡 안 읽었으니 난 이날에 못갚는다 했어 너도 내가 안 갚는 거에 동의하는 걸로 알게~
이런식으로 남겨놓는 것도 효력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령을 거절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남겨둔 카톡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임의로는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증과 달리 주장하는 부분 역시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결별 후에 차용증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건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