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표 판매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
야구 경기에 시즌권이라는게 있는데
시즌권을 구매하면 야구 시즌 내내
좌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시즌권은 양도 공유 사용이 금지되어있는데 ..
(법적으로는 아니고 구단측에서 .. 불이익 준다고 명시)
그런데 이 시즌권자들이 본인 안가는날
자리를 팔곤하던데 ..
아무리 정가양도라고 해도 이럴경우 불법이 맞죠 ?
그리고 양도시 신고 방지를 위해
신원 + 신고하지않겠다는 각서를 받는다는데
이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
제가 각서는 썼지만 .. 시즌권자를 신고해서
시즌권자가 시즌권 박탈의 불이익을 받았을경우
이점을 제가 각서에 쓴대로 책임을 져주어야하나요??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