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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도롱이25
엉뚱한도롱이25

암표 판매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

야구 경기에 시즌권이라는게 있는데

시즌권을 구매하면 야구 시즌 내내

좌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시즌권은 양도 공유 사용이 금지되어있는데 ..

(법적으로는 아니고 구단측에서 .. 불이익 준다고 명시)

그런데 이 시즌권자들이 본인 안가는날

자리를 팔곤하던데 ..

아무리 정가양도라고 해도 이럴경우 불법이 맞죠 ?

그리고 양도시 신고 방지를 위해

신원 + 신고하지않겠다는 각서를 받는다는데

이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

제가 각서는 썼지만 .. 시즌권자를 신고해서

시즌권자가 시즌권 박탈의 불이익을 받았을경우

이점을 제가 각서에 쓴대로 책임을 져주어야하나요??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불법이 맞습니다. 해당 구단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약위반 사유가 됩니다.

    2. 각서는 불법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암표 판매 등이 위법한 사항을 알고도 그러한 각서를 받는 경우에도, 신고하였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각서에 기하여 손해를 청구하긴 어렵고,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