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에게 살해 협박이 들어와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경찰에서도 신변보호 조치와 동시에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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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재를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지 않으며 다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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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합의금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편취한 상황이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가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빠른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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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통방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어요.(상속 재산 공동상속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를 막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로가 아니고 개인소유인 집 앞마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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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의 만남은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형법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성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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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십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범죄가 매우 경미한 경우이며, 구속된 것도 아니므로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재판기일에만 잘 출석해주시면 되며 해외여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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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난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더라도 국가사법시스템의 집행을 방해할 위험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거은닉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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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란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친족이란 몇 촌까지를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까지를 친족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 8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헌법불합치 적용중지 상태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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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자를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고속도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고가 난 상황을 보셨다면 일단 고속도로 관리공사에 전화해서 신고해주시면 되고 직접 도움을 주시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권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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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라고 하신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해지통지 후 3개월 경과한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다만 3개월 전에 나가시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합의된 시점에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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