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에대한 민사소송은 어떻게해야할까요?도와주세요!!!!!!
친구가 너무답답해해서
아하에대신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내용
친구가 학원교습소를 인수받으려고
계약서작성하기전에
순수익500얘기듣고 계약금100보냄
양도하는원장이 말을 계속바꿈
총수익에대해 출석부와 영수증뭉터기를주고 통장입출금내역 안보여줌
도저히계약이성립안될듯싶어 계약금반환요구로 내용증명보낸상태
상대원장은. 출석부와영수증으로 총내역을보여줬다고우기고있음
아하의한변호사는 계약금반환에대해 민사소송얘기를해서 친구는 혼자서소송도할생각이라고합니다
너무억울하다하거든요
1.계약금 반환민사소송절차알고싶습니다
2.혹시계약금을넣은계좌 가압류. 신청할수는없을까요?
3.기본적으로학원양도할때총수익에대해
알려주고 해야하는데 얘길들어보니그원장이 기본적인부분을 증명을안하니 신뢰가많이깨졌고 자기잘못을인정안하고돈은못준다고하나봅니다
계약서도미작성으로들었구요
이럴때는어떻게해야할까요? 민사소송만이답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서 소장을 작성해 제출 하시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이 통하지 않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으며, 다른 방법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되게 되고,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오면 반박서면을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면 됩니다.
할 수 있으나, 100만원으로 가압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답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