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컨설팅업체전문가있으면답변부탁합니다

친구가 미술교습소를 인수받으려했는데

원장이말을 계속바꾸네여

원생57명에 순수익500보장이라고듣고친구가 계약금100을먼저보냈다하네요

아직계약서미작성~

그런데순수익500에대한 자료를준다하고미루네요. 카드영수증은뭉터키로작년꺼를주고는 입금내역통장계좌는안보여주고요

아이들 출석부만보여주고는 자기는모든 내용을보여준거라고하는데

월세에 선생님 월급나가면제가볼땐순수익500은안나와보여서 500을증명해달라하니 저보고. 알아서계산하라는식인데

아무래도아닌듯해서 100만원반환요구를했더니 못준다하네요

어떻게해야할까요?

도움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순수익 500만원이 보장된다고 하여 계약을 한 것이라면 그게 계약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에서 그 당사자가 어느 정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거부한다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판은 법률 카테고리라서 학원컨설팅업체전문가를 찾으시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