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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진득한오리219
진득한오리219

길거리 자라니 킥라니 민자 질문이요..

학생 애들이 개념이 없는거 알죠

근데요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그냥 무법 질주 하는데 앞에서는 피하면 되는데 뒤에서는 아쩔수 있나요 다치는거죠.. 문제는 학생이라 처벌도 안될거 같은데 다치면 손해배상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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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 과실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과실이 있는 자에게 그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학생들이라고 해도 운전자에게 그대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책임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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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인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그와 별개로 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보통 양친)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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