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이름은 몰라도 사진이 있으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이름과 주소 보다도 얼굴 사진이 있는 경우 특정성 인정이 더 수월한 부분으로, 얼굴 사진이 올라와있는 사람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게 되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ㅏㄷ.
5.0 (1)
응원하기
이런경우 세입자 이사비용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만약 임대인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허위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사기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사기에 의해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민법 제110조 제1항), 다시 연장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이사비자, 중개수수료 등에 대해서 요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관리소장 근무 태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소장의 근무태만은 일종의 계약위반 사유가 됩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당 관리소장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협박 항소심 질문 상대방 주소도 모르고 스팸문자 보냄사람으로 오인하고 협박한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의 95% 이상은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있으며 5% 정도만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만큼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담당변호사들 조차 유죄 또는 무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용서류 무효죄에 은닉도 들어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등무효죄가 적용됩니다. 은닉의 경우에도 공용서류무효죄는 적용될 수 있으신 부분이십니다. 다만 실제 해당 서류를 은닉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외적으로 공문서가 없다고 말만 한 경우라면 해당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에서 환불요청했으나 환불받지 못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황상 사기를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돈을 환불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상황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기죄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돈을 환불해줄 의도가 있다고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도 돈을 다 갚아야하나요? (저를 고소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이 안갚아도 된다고 한 것으로 이는 일종의 증여를 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돈을 증여한 것 즉 그냥 준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헤어졌다고 해도 그 돈을 변제할 의무(책임)가 발생하지는 않으십니다.그동안 돈을 100만원씩 준 것은 질문자님이 법적 의무 없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된다고 해도 질문자님께서 불리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충분히 대응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 기사로 유표되는 것들은 진실과 거짓이 섞여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다고 해도 해당 증거가 어디까지 사실을 증명하는지는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일부 객관적 사실이 제시된다고 해도 그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주장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수 있고 허위사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쉽게 추정하여 믿으면 안됩니다.다만 일반사람들은 사건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며 이슈를 좇아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일부 제시되면 이를 진실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엄벌탄원서 및 나홀로소송 , 변호사님 작성 소장 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가해자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상황으로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피해자의 호소를 전달하시는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여러번 제출하게 되면 가해자측에서도 다시 합의를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은 탄원서 제출을 해보시고 소송은 번거로운 절차가 예상되므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아하 정책상 비용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드리리가 어렵습니다. 양해브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람이 죽고 삼오제를 지내는 의미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삼오제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모여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편히 계시도록 안정을 시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인의 영혼이 천상에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