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논의입니다. 보는 것처럼, 위 규정이 날을 기준으로 할지, 시간을 기준으로 할지는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되는 결정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날로 판단을 하는 관행을 뒤엎고 시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논란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