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재판부가 형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태도나 반성의 정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 증가의 폭이 크다면, 이에 대해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