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가 판사의 기분에 따라 뒤죽박죽인 것은 왜 그런가요?
이번에 뉴스에서 어느 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이 나왔는데 재판을 받던 사람이 판사가 왜 그따위냐라는 발언을 하니까 다시 불러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앞서 말한 징역 1년 집유2년을 정정해 징역3년을 때려버렸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양형은 판사의 재량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판사의 기분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또한, 이 경우 2심 또는 3심에서 판사의 선고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징역 1년으로 정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기분에 따라 뒤죽박죽인 것이 아니라 해당 재판에서 판사는 선고기일에서의 피고인의 태도까지 고려하여 다시 양형을 정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같은 경우는 드문 사례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준비한대로 선고를 진행하고 피고인 역시 그 내용에 대하여 소란을 피워서 선고를 방해하지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는 재판부가 형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태도나 반성의 정도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량 증가의 폭이 크다면, 이에 대해 항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