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질문입니다. 살아보신 경험담 해주세요 궁금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문제는 해당 문의 노후화에 따른 현상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인이 그에 대해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책임일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시고 교체를 요구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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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로 한 것도 안주고 말도 안되는 사유로 계정정지! 이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질문자님을 속인 기망행위라고 하겠으며 그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할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고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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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문제때문에 얘기하다가 발생한 욕설 명예회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명이 모인 단톡방에서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3자간에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이 되실 것이니다. 만약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B에게는 배상을 해주시고 A와의 민사적인 문제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을 더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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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 통매음 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표현 정도로 보이며 이를 통해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려는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성적목적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는 통매음죄는 적용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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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보행 신호가 적색일 때도 우회전 하려면 일시 정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시정지까지는 필요하지 않겠으나 서행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돌발적인 행동이 가능하며 이를 주의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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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무단 전대에 대해서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무단 전대하는 행위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에 따라서 바로 해지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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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가 최저가 얼마죠?? 50만원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025년을 기준으로 최저 양육비는 621,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0~2세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200만원이 안될때 기준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 부분이겠으나 위 기준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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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무단전대의 경우 명도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굳이 보내실 필요는 없으며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시면서 성명불상자를 피고로 추가하여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하거나 임차인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국면에 따라서 성명불상자의 특정방법이나 피고로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현 상황에서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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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명도소송 시 점유자를 모를 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관이 집행을 하는데 있어 점유의 기준은 일단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된 사람이 현재 해당 거주지를 점유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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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점유하는 상황에서는 임차인과 함께 현점유자인 그 제3자를 상대로도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의 점유이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현 점유자가 제3자이므로 임차인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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