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벌금형 법원출석 우편은 등기로? 일방 우편으로?
안녕하세요
성매매 벌금형 약식명령이 아닌 케이스는 직접 재판으 로 출석을 해서 벌금을 정하나요? 그 재판출석요구서 는 등기우편으로 오나요?
성매매 벌금형을 선고 받고 약식명령이 아닌 법원으로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으라는 내용의 우편물은 등기우 편으로 오나요? 우편함에 일반 우편물로 오나요? 등기 우편으로 오면 부재중시 집 앞에 재방문 확인 스티커등 이 붙여있어서 괜찮지만 우편함에 일반 우편물로 꽂혀
있다면 개인 사정으로 확인이 늦어져서 재판 참석 날짜 를 놓칠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관련 법 지식이 없어서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전문가님들의 지식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