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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벌금형이라는걸 알려주기 위한 서류등은 등기우편 (본인 및 가족이 확인을 해야함, 부재중시 재방문 날짜 스 티커등을 현관에 붙임)으로 오나요? 아니면 그냥 우편함에 넣고 가나요? 일반 우편함에 넣고 가면 확인이 늦어져서 나중에 더 안좋은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까봐요. 이건 경찰 관한테 직접 등기우편으로 부탁한다고 해야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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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절차와 관련된 문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된다고 할 것입니다. 벌금의 경우에 가납통지도 하니 이를 통해 늦지 않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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