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벌금 관련 서류는 등기우편인가요? 우편함에 넣고 가나요?
성매매 벌금형이라는걸 알려주기 위한 서류등은 등기우편(본인 및 가족이 확인을 해야함, 부재중시 재방문 날짜 스티커등을 현관에 붙임)으로 오나요? 아니면 그냥 우편함에 넣고 가나요? 일반 우편함에 넣고 가면 확인이 늦어져서 나중에 더 안좋은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까봐요. 이건 경찰관한테 직접 등기우편으로 부탁한다고 해야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오는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옵니다. 우편함에 넣고 그냥 가는 경우는 없으십니다. 담당경찰관에게 한번 확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벌금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서류는 법원의 약식명령결정문이 될 것인바, 이는 등기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