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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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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 및 재판기일통지서는

성매매 수사 후 만약 약식명령이 아닌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면 재판출석 날짜를 알아야할텐데 재판기일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오나요? 공소장 부본은 등기우편으로 온다고 들었는데 재판기일 통지서도 등기우편으로 오나 해서요.

공소장 부본 수령 후 발송 되는건가요?

재판기일통지서가 일반 우편으로 와서 우편 확인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커질까봐 걱정되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재판기일통지서는 등기로 옵니다.

    2. 통상 공소장 부본 송달과 함께 공판기일통지서도 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과 마찬가지로 공판기일 통지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 통지서 역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중요한 절차적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