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 및 재판기일통지서는
성매매 수사 후 만약 약식명령이 아닌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면 재판출석 날짜를 알아야할텐데 재판기일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오나요? 공소장 부본은 등기우편으로 온다고 들었는데 재판기일 통지서도 등기우편으로 오나 해서요.
공소장 부본 수령 후 발송 되는건가요?
재판기일통지서가 일반 우편으로 와서 우편 확인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커질까봐 걱정되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통지서는 등기로 옵니다.
통상 공소장 부본 송달과 함께 공판기일통지서도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장과 마찬가지로 공판기일 통지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 통지서 역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중요한 절차적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