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 및 재판기일통지서는

성매매 수사 후 만약 약식명령이 아닌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면 재판출석 날짜를 알아야할텐데 재판기일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오나요? 공소장 부본은 등기우편으로 온다고 들었는데 재판기일 통지서도 등기우편으로 오나 해서요.

공소장 부본 수령 후 발송 되는건가요?

재판기일통지서가 일반 우편으로 와서 우편 확인을 못하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커질까봐 걱정되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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