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과의 다툼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발언으로, 비록 성적인 단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적인 단어만 사용하면 바로 통매음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화의 맥락에 따라 성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