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의적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행위였다면 처벌대상이 되는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