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을 진행 할 때, 책임이 있다고 지목한 사람은 수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소된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일응 그럴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수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수사결과 무혐의로 판단될 수도 있겠으나 일단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민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로 지목되어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피고로서 방어행위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중 소송도중 채우액상환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를 상환하시게 되면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이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고측에서는 소 취하를 하실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변호사비용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소송비용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가가 550만원정도에 불과하다면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금액은 그 10%인 55만원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알바몬에 올라와있는 회사에 이력서내고 알바를 구했는데 유령회사에 명의도용을당해서 제이름으로 사기치고다니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바몬은 비정상적인 업체가 등록하는 것을 관리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으며, 그 결과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입니다. 이는 알바몬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계약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집을 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 연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그 의견을 받아줄 의무는 없으십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전세를 끼고 집을 내놓으라고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버스 정류장 외 하차, 도로 패임으로 인한 사고 소송 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한편 정식 정류장 외 장소에서 하차를 하게 한 것은 명백히 버스운전사 및 버스회사의 과실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Kt 대리점에 사기당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사는 대리점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대리점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사용자로서 본사와 대리점 점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익명 SNS 커뮤니티 소통 앱에서 도배 하는 행위 법적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무방해죄 정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앱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의 정상적인 운영행위를 방해한 행위로 보아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밖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채무불이행 등재된거 해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청취하서나 말소신청서나 동일합니다. 다만 그 용어가 다를 뿐이며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시며 또한 법원에서 말소통지서도 발송하신 것을 보면 별 문제 없이 진행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17~18년도에 성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17~18년도 일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경과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범죄피해를 입으신 사실을 소명할 최소한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 등으로 범죄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시원 입실료 미리 냈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녹음파일이 있다는 것은 당사자간 대화한 증거가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할 수 있겠으므로 그 녹음파일을 근거로 들어 상대방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 대응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