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시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수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으십니다.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내용을 추가하시는 경우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은행의 전세대출 연장이나 보증보험 등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각 기관별로 요구하는 조건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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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가 방어하면 큰 위험에 빠지는 경우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호의무자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A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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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동승자사고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시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청구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서도 배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민사, 형사 양쪽으로 진행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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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변 지인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조언을 받으시면 됩니다. 혼자 판단할 경우 상대방의 뻔한 거짓말에도 쉽게 넘어갈 수 있으나 객관적인 제3자인 지인들의 조언을 받으면 쉽게 사기를 간파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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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인비디딛ㄱㄷㅋㄷㄱㄷㄱ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한다고 해서 학교의 기록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상황이나 수위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50~300만원 범위에서 보통 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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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잔금을 아직 안 보냈는데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계약한 것이지 전 세입자와 계약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입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계약금 포기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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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 공범 사기시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기망당한 것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협조했다고 보여질 수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오히려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추궁을 당할 수 있고 답변이 궁색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억울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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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손등이 살짝 긁혀서 피가 조금 났는데 그걸로도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과실에 의한 행위입니다. 과실에 의한 폭행죄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한편 살짝 긁혀 피가나는 정도로는 상해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과실에 의한 폭행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상해죄가 적용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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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증언해줬던 증인이 민사사건에서 반대로 증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민사소송은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십니다. 사람의 진술은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도 사람의 증언 보다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중히 보아 판단하실 것입니다. 증인이 왜 그렇게 돌아섰는지 그 이유를 해명(회유나 협박을 당했다)하는 내용 정도 간략하게 써주시면 되고, 기존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을 요청하시면 무난하게 승소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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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일이 지난 후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두시는 것이 좋으며(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는 목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만 해도 꽤 되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빨리 변제하려고 할 것이고, 금액을 낮춰 세입자를 구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만약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환가하여 변제받으시는 것이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해결이 되야 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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