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조범 공범 사기시 벌금이 나오나요?
아까 질문을 했는데요 이런 답을 받았어요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위법 내지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인식하고도 가담하게 된 것이라면 방조범이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망 당한거 맞아요 자기가 보험을 설계하면 자기는 수당이 적대요 신규가 해야 돈을 더 받는다고 제가 보험을 가입시킨것처럼해서 저한테 매달 50만원 준다고 했어요 백만원 이상 수차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돈은 그 사람 돌려줬어요 그 돈이 왜 생긴지도 모르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sgi는 4천 만원을 갚으라고하는데 그 사람을 신고해야하는데 검색해보면 명의 도용시 5천만원까지 벌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방조범 공범 그런거 모르지만 기망당해서 협조한것처럼되어버렸으니
신고했다가 벌금이 5천만원 나올까봐 못하겠는데sgi는 신고 하라고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기망당한 것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협조했다고 보여질 수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오히려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추궁을 당할 수 있고 답변이 궁색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억울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