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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양280

헌신하는양280

방조범 공범 사기시 벌금이 나오나요?

아까 질문을 했는데요 이런 답을 받았어요

상대방에게 기망당하여 위법 내지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거나 인식하고도 가담하게 된 것이라면 방조범이나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망 당한거 맞아요 자기가 보험을 설계하면 자기는 수당이 적대요 신규가 해야 돈을 더 받는다고 제가 보험을 가입시킨것처럼해서 저한테 매달 50만원 준다고 했어요 백만원 이상 수차례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돈은 그 사람 돌려줬어요 그 돈이 왜 생긴지도 모르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sgi는 4천 만원을 갚으라고하는데 그 사람을 신고해야하는데 검색해보면 명의 도용시 5천만원까지 벌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방조범 공범 그런거 모르지만 기망당해서 협조한것처럼되어버렸으니

신고했다가 벌금이 5천만원 나올까봐 못하겠는데sgi는 신고 하라고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기망당한 것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협조했다고 보여질 수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오히려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추궁을 당할 수 있고 답변이 궁색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억울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