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두번도아닌데그대를만날때면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공모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와 짜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돕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설계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보험설계사 자격은 유지가 불가능하구요,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형인데,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대기업이고 금융기관이에요, 선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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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는 사기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나올 것이며, 금액이 클수록 징역형은 길어질 수 있고
설계사 면허 취소, 보험금 환수등등 당연히 생각하시는 부분 이상으로 처벌받게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짜고 보험금을 받기위해 도외준다든지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 합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영업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단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 8조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공모하여 편취한 전체 보험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설계사 등록 제한에 해당하게 되며 보험사로부터는 보험사기로 받은
보험금을 추징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와 짜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돕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설계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허위 보험금 청구의 경우에는 보험사기에 해당이 되어, 공모한 사람도 같이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렀을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 8조에 따라서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사안이 중대하거나 무거울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동시에 선고할 수 있으며 치밀한 계획/상습범행 일 시 형량의 절반이 추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사전에 공모해 허위 또는 과잉 보험금 청구를 돕는다면, 고객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도 보험사기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설계사 등록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이 가중됩니다
설계사가 고객과 짜고 보험사를 속였다면 단순한 모집질서 위반 정도가 아니라, 형사처벌 그리고 설계사 등록취소랑 보험금 환수,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특히 보험설계사는 보험업 종사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반복한 경우 수사,재판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을 높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