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후 잔금을 아직 안 보냈는데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제가 1/11에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23일에 이사가고 싶다 하여 23일에 제가 잔금을 주기로 하고 2/7에 제가 이사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잔금을 안 줬기도 하고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 지금 세입자는 제가 1/23에 잔금을 주기로 했어서 이사 가는 걸텐데 제가 계약을 취소해도 되나요?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계약한 것이지 전 세입자와 계약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입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계약금 포기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