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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반달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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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받지 않았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전세 임차인 입니다.

계약 만기일은 24년 9월 12일 입니다.

6월경 저(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과 다음 임차인 사이에 8월 31일 이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용을 저에게 문자로 공유해주었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미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9월 12일 이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동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다만 현실적으로 9월 12일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법적인 조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동의하여 구두약정을 한 이상 임대인과 별도 협의를 하지 않고 이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