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뉴진스는 지금 법적 분쟁중인가요? 법적으로 어떤것이 쟁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는 반면, 어도어에서는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즉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는 무효다라는 것이 쟁점입니다.즉 계약이 해지되었냐 아니냐라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뉴진스라는 팀 이름 역시 상표권 등 문제로 뉴진스가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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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피해보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명백히 플래너의 과실로 인해 시간과 비용적으로 손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질문주신 경우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시간과 금전적 피해에 대해 보상요구가 가능하시며, 다만 원만히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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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다 말소된 사항이십니다. 붉게 줄이 쳐진 것은 말소되어 삭제가 된 것이고 현재는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출력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이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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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경찰에 신고하면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하라고 안내한다던데 직무유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부기관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불법체류자의 경우 경찰의 관할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법무부 불법체류자 신고센터나 관할 출입국사무소 및 정부민원콜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관할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타 기관으로의 신고를 안내하는 경우는 직무유기로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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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잠깐주차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 외 외부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곳입니다.아파트 주민 외 외부인은 관리사무소 등의 출입허락을 구하고 출입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물론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건조물침입이 문제될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주로 단속스티커 부착에 그치겠습니다)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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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직위로 인한 하급자와 금전적 거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자면 4천 5백만원을 빌리고 원금을 모두 변제한 후 770만원을 이자로 지급을 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금액적으로만 보면 법정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로 변제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일방적으로 하급자에 대한 갑질?을 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돈을 빌린 경위 등도 추가로 검토가 되야 하겠으나, 금액이 오간 것만 보면 법정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였고 그것이 손실보상측면에서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질에 의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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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샤넬 명품 구매 관련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품이라고 해도 사업 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라면 구매가 가능하시며 특정 브랜드라고 해서 그 브랜드에 한정하여 구매가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디올브랜드도 구매는 가능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업무상 필요성 즉 관련성에 대한 소명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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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6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갚는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려갈 당시에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 또는 사용처에 대해 기망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정은 없으며, 다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 확인됩니다.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경찰에서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빌려갈 당시부터 변제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 또는 빌려간 목적과 다른 용도로 돈을 썼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형사고소는 어려우시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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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사업자등록, 회사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에 입사하실 당시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고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근로계약관계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직업(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해도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 자체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아시게 되면 근로계약위반으로 퇴사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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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및 묵시적갱신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갱신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갱신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증거로만 남겨놓으셔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이미 문자로 서로 5% 증액에 대해 이야기하여 협의가 되셨고 증거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미 법률관계는 확정이 되신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으셔도 계약관계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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