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 외 외부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곳입니다.
아파트 주민 외 외부인은 관리사무소 등의 출입허락을 구하고 출입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건조물침입이 문제될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주로 단속스티커 부착에 그치겠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한다. 건조물의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