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통화중 모욕적인 쌍욕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야 한다는 것으로, 1:1 대화중에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인 전화통화중에 쌍욕을 들으신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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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팀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의 목적으로 조회를 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입건이 된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순 조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도 있습니다. 다만 정보가 제공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도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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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치안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ㅇ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사건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범죄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 민원을 넣어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정도 요청을 하실 수 있겠고, 주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집단민원을 제기하시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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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만원 소액 빌려줬는데 안 갚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소액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아시면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이때는 약정이자 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소송과정에서 지출된 인지송달료 등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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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 사건 진행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발생하신 문제는 현재 소속되신 중개사무소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업을 하여 나가신 후 새롭게 개설하는 중개사무소는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개업한 중개사무소로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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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에 세입자로 거주하는분이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대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때 집주인은 부동산에 무언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호간 합의하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되나 필수는 아니며, 부동산을 끼지 않고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추가대출은 어떤걸 말씀하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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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동갱신 후 퇴거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이 옳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2024. 11. 퇴거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3개월 후인 2025. 2. 말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025. 2. 말에 계약해지가 되면 퇴거하시면 되고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임대인이 말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없는 억지주장이기 때문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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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후 이행기간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의 계약인지에 따라서 이행기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에 있어 이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요구한때 그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봅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고 달리 해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어떤 내용의 계약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면 이행기간 여부에 대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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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는데 대리인 인감도장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과 계약하는 상황에서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다르다는 사정은 계약의 완전성을 해하는 위험요소이기는 합니다. 다만 위임장의 내용이 금번 전세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막도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험에 있어서도 거절이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물론 가입하려고 하시는 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추가 문의는 필요하십니다).전세입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입금한다는 사정은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추가를 요구하시고 영수증도 받아두신다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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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B회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옮겨 근무를 하시는 상황으로 별다른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A에서 B로 옮겨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회사의 재정상태나 운영에 있어서 다소 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직접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나 다만 회사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회사가 A에서 B로 옮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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