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게시물 통매음 성립이 되는건가요 ?
디시 갤러리에 관심을 받고자
외국남자축구선수의 ㄱㅊ를 빨고싶다 내용으로는
포ㄱ ㄱㅊ의 ㅈ밥까지 먹는다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딱 하나 올렸습니다.
디시 특성상 재밌게 넘어갈줄 알았고, 갤러리엔 더 상스러운 욕설의 게시물도 넘치고 해서 그냥 재밌게 넘어갈줄 알았고 실제로 추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댓글로 고소를 한다해서 게시물을 지웠는데
제3자에 의해 통매음 법이 설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의 누군가에게 성적인 말이나 사진 등을 전송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적인 내용의 어떤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통매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에서 음란한 글을 게시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나, 그 대상이 외국인이라면 현실적으로 수사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표현 취지가 해당 플레이어에 대한 칭찬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그 표현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