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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 게시물 통매음 성립이 되는건가요 ?

디시 갤러리에 관심을 받고자

외국남자축구선수의 ㄱㅊ를 빨고싶다 내용으로는

포ㄱ ㄱㅊ의 ㅈ밥까지 먹는다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딱 하나 올렸습니다.

디시 특성상 재밌게 넘어갈줄 알았고, 갤러리엔 더 상스러운 욕설의 게시물도 넘치고 해서 그냥 재밌게 넘어갈줄 알았고 실제로 추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댓글로 고소를 한다해서 게시물을 지웠는데

제3자에 의해 통매음 법이 설립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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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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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의 누군가에게 성적인 말이나 사진 등을 전송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성적인 내용의 어떤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으로 통매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온라인에서 음란한 글을 게시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나, 그 대상이 외국인이라면 현실적으로 수사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표현 취지가 해당 플레이어에 대한 칭찬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그 표현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