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나, 그 대상이 외국인이라면 현실적으로 수사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표현 취지가 해당 플레이어에 대한 칭찬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그 표현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