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디시인사이드 로또갤러리에서 고소선언을 당했는데요

어떤 유동한분이 3등걸렸다고 자랑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인증하라고 했더니만

핑계만대고 글을 삭제하는거에요

그 시점으로부터 몇시간이 지났는데

똑같은 아이피 똑같은 말투로 게시물을 올린거에요

그러니깐 " 나 쟤 아닌데? 명예훼손 신고할게

인생참교육 시켜준다" 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이될까요?

저역시 협박죄에 고소하면 성립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행위라고 볼만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 똑같은 게시글에 뭐라고 했는지, 그 표현내용을 봐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위 표현만 가지고 협박죄에 이를 정도의 부당한 권리행사(고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