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에 말로만 했던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로 한 약속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법적으로도 이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러한 약속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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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 후 경찰 진단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 제출의무 사항은 없죠? => 네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내가 상해진단서를 내면 합의 내용을 어기는건데 버티면 경찰이 그냥 넘어갈까요? =>네 그냥 넘어갈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폭행인지 모르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해진단서를 내면 상대한테 합의전에 치료받은 건강보험금액이 구상권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으나 정확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등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합의가 11월 10일날 했는데 10일 이후 치료받는건 제가 내고 실비나 이런것도 다 뱉어내야하는건가요?머리열상과 목 허리 통증이 있는데 x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y병원에 가서 통증있다고 하면 건강보험 적용가능한가요? =>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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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 앞 주와 회사이름 두 주 의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이는 없습니다. 해당 회사의 취향에 따라 앞에 붙이기도 하고 위에 붙이기도 할 뿐입니다.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전혀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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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입건도중 피해자 자살일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범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생존중에 범죄를 범했다면 이후 사망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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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을때 피의자가 공탁금을 걸었을때 피해자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았을때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공탁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양형상 유리하게 참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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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 처벌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게 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범죄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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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임 채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 아이디라고 해도 실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이 피해자로서 고소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게임을 했다는 어느정도 소명만 되면 충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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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도배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도배비는 이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도배비를 요구한다고 해도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고, 이미 당사자간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가 된 상황으로 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퇴실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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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양도 정말 환불 받을 수 없을까요?(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룸에 바퀴벌레가 출몰하여 통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전 임차인은 전대인으로서 방역조치 등을 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하고 월세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전 임차인이 원만한 해결을 거부할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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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설명을 잘못하여 인허가 문제로 추가비용이 드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용도변경에 따르는 제반 절차 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파기 후 기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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