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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왈라비279

뽀얀왈라비279

인수인계기간에 급여는 미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입사후 5일 근무하고 갑자기 생긴집안사정으로 그만두게되었습니다. 한달뒤 5일근무치에대한 급여가 입금되지않아 회사에 연락해보니, '면접시에 개인상황을 말하지않아서 생가 안일한 태도에 대해 채용취소소송(민사)을 진행하겠다'고합니다.

1.저에게 소송할 시 피해가 생기는건가요?(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2.5일치 급여는 지급받지못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채용취소소송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소송을 말하는지도 알기 어렵고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대응할 수 있겠지만 관련 소송에서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인수인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하여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정도 상황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협박용으로 겁을 주기 위해 소송을 한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당연히 5일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으로 진정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