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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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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정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게 되면

관리자나 경찰은 그 계정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가 없게 되나요?

분리보관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헷갈리네요

이름 나이 전화번호를 각각 분리해서 상호연관성을 분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일반 사용자와 분리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리목적의 달성, 기간의 도래 등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지만 법적인 보관의무가 있어 파기 할수 없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존데이터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 또는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관리자나 경찰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