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면계정의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게 되면
관리자나 경찰은 그 계정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가 없게 되나요?
분리보관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헷갈리네요
이름 나이 전화번호를 각각 분리해서 상호연관성을 분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일반 사용자와 분리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리목적의 달성, 기간의 도래 등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지만 법적인 보관의무가 있어 파기 할수 없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존데이터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 또는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관리자나 경찰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