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후 특약사항 미이행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원상복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제는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실상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때 매수인으로서는 계약해지 및 예정된 위약금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벌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문장이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 문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그것을 성적인 의미의 발언이라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발언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말씀하신 것과 같은 특약을 붙일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시고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예정일이 확정되면 그 즉시 해지통보를 하여 3개월 후 해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순금을 훔치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해액이 커질수록 처벌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수백만원어치 순금을 훔칠 경우 최소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 (1)
응원하기
차용증 2장 (2022년,2023년) 인데 지급명령은 1건으로 하나요? 2건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건으로 하셔도 되고 2건으로 나눠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청구를 하는 것으로 같은 유형의 청구이기 때문에 통상 1건으로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고 좀 더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도로변에서 양봉을 하는 사람의 벌집에서 나온 벌에게 쏘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봉박스의 관리소홀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므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또는 양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구엔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내림 안받고 무당인척하면서 아무말이나 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경우 처럼 신내림을 받지 않음에도 마치 이를 받은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고 아무것도 안보이면서 아무 말이나 하여 돈을 받는 것은 명백히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소년 범죄의 처벌은 왜 성인보다 가벼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자로 이성적인 판단이나 선악에 대한 분별이 다소 부족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교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성인의 범죄에 비해 낮은 처벌을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그럼에도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에 대해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처벌 정도가 강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식으로 빌라 매매를 해도 되나요? 찝찝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서만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대로 작성하시고 1천만원 부분은 중개비로 따로 지출하시는 것이 좋고, 매매계약대금도 아닌 것을 대금으로 증액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 허위 신고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5.0 (2)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