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야 합니다.
당초 세탁기가 16키로로 확인되었으나 실제로는 7키로였다는 점, 소음이 심하다면 당연히 이를 사전에 고지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해주지 않은 점 등 계약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이 경우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중개인과 임대인을 상대로 분명히 따져물어야 하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