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전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옵션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임대인이 합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가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가계약 내용대로 옵션을 제공하거나, 가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서 작성 여부, 가계약금 지급 증빙 자료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법적 대응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