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성애도 법적으로 외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동성애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한쪽이 외도를 하게되면 이것도 정식외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적어도 사실혼으로는 인정이 되야 불륜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동성관계는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동성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등 동성애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동성간의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어 외도자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는 부부 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동성애 역시 해당 의무위반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