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검토해봐야할 사항들은?

작년 말 쯤에 지인분과 함께 식사를 했었는데요, 임대차 관련해서 계약서에 내용때문에 적잖은 곤혹을 치뤘다고 하더라고요. 계약할 때 그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임대차 계약일 경우 어떠한 사항들을 잘 봐야하는지 그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보통 표준계약서로 하기 때문에 특약사항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작성 시 원상회복 범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그러하는 것이 좋고,

    당사자가 특약으로 금지하기로 한 게 있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추후 다투더라도 그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용이합니다.

    별개로,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얻기 전에 임대인이 제한물권 설정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특약하는 것 역시 임차인의 안전이나 신뢰를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보통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므로 표준계약 외에 특약으로 기재되는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약의 기재내용이 불리한 내용으로 기재될 경우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계약전 목적물의 현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나아가 계약목적물에 선순위 담보가 있는지, 현 시세 대비 보증금액수가 정확한지 등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