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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작년 말 쯤에 지인분과 함께 식사를 했었는데요, 임대차 관련해서 계약서에 내용때문에 적잖은 곤혹을 치뤘다고 하더라고요. 계약할 때 그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데 이게 임대차 계약일 경우 어떠한 사항들을 잘 봐야하는지 그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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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보통 표준계약서로 하기 때문에 특약사항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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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작성 시 원상회복 범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그러하는 것이 좋고,
당사자가 특약으로 금지하기로 한 게 있다면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추후 다투더라도 그 특약의 유효성을 주장하기 용이합니다.
별개로,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얻기 전에 임대인이 제한물권 설정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특약하는 것 역시 임차인의 안전이나 신뢰를 위해 필요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보통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므로 표준계약 외에 특약으로 기재되는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약의 기재내용이 불리한 내용으로 기재될 경우 삭제나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계약전 목적물의 현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게 되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나아가 계약목적물에 선순위 담보가 있는지, 현 시세 대비 보증금액수가 정확한지 등도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