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물 열고가서 계량기동파 됐을때 수리비청구방법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감으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동파 될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다만 사전에 동파 등 위험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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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쪽 공사현장 주변에서 행인이 다친경우 보상은? 또 중대시민 재해 적용여부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적어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공사현장 관리자를 상대로 공작물책임 등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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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사소송법 제245조7 2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관은 이를 바로 검사에게 사건송치 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므로 검찰이 이를 받아 검토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 보완수사나 재수사명령을 하여 다시 수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경찰에서 재 수사를 거쳐 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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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이 제 번호를 사용해서 사기를 친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질문자님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실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핸드폰 번호를 도용당했을 뿐이므로,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핸드폰 번호를 도용당했을 뿐 실제 행위를 한 적도 없고, 피해자는 알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해주시면 경찰에서도 사실관계 확인 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실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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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환불 민사소송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온전히 억지인 주장을 펴는 상황으로 보이며, 전혀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 자체로도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챙길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시며, 상대방과 어떤 내용으로 거래를 했는제, 왜 환불을 요구하는 지 등 대화내용만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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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도 허위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병자라는 것은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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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방수문제로 누수발생 관리업체 조치를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비용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누수공사를 임의로 진행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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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법적 효력을 확실히 가질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개월 후인 2. 27.경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겠으며,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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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성립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역시 그 내심에는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겠으므로 두 경우 모두 통매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장발부시 변경이 될 여지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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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들고나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칼을 휴대하고 다니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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