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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래도정이넘치는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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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친 후 다시 돌려주었는데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에어팟을 훔친 후 다시 돌려줬는데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합의서를 써주라고하니 합의금을 줘야 합의서를 써준다고하는데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기는 하나 현재 피해자가 합의금의 액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물건이 에어팟으로 그 금액을 고려할때 50~100만원 수준을 한도로 보시고 30~50만원 정도를 제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물건을 훔친 이상 돌려주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 후 반환하게 된 경우에도 이미 훔칠 당시에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양형요소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려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이미 물품을 반환하였다면 그러한 점을 상대방에게 최대한 선처하는 방법으로 정하셔야 하고, 수십만원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