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의약품 식약처 신고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제가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불법으로 의약품을 1대1 오픈채팅 거래를 하는 글을 봤는데요 글쓴이가 카톡오픈채팅 링크를 남겨뒀는데 제가 캡쳐를 해놨습니다. 지금 오픈채팅방은 삭제되었는데 식약처에 신고하면 카톡오픈채팅 링크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거래를 한 건 아니고 판매한다는 글과 유픈채팅링크의 캡쳐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통신기록 조회를 하여 거래행위를 한 당사자를 검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은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현재 확보한 정보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수시기관의 판단을 기다려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