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 사전점검 후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희롱하는 내용이 심히 불쾌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약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제하시기 위해서는 아파텔의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해제는 법적으로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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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80] 전입신고 하루 차이로 보증금 보호와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2월 21일에 진행할 경우, 기존 집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 전입신고가 중복된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불과 하루 차이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중기청 대출 만기일이 2월 20일인데, 이사할 집의 계약 날짜가 2월 21일부터로 변경될 경우 대출 연장이나 새로운 대출 실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요? => 하루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출연장이나 대출실행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대출실행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외에 전입신고나 계약상에서 제가 놓치고 있는 다른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 그밖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으십니다. 만약 이러한 우려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를 고려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대출실행 기관으로 문의해보시고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으면 계약을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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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명글에 신상유포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가 훼손된다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인이 지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내용자체로 명예훼손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될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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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외벽크랙으로인해누수시하자보수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외벽의 경우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가 되야 하는 부분이며, 그와 같은 외벽의 하자로 인해 탄성이 부풀고 페인트 작업도 다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될것입니다. 결국 그 비용도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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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까지" 라는 표현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월 6일 까지라고 하면 5월 6일 중으로 최고가 되면 됩니다. 즉 5월 6일 23시 59분까지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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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규어는 당사자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만드는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타인의 피규어를 만들면서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제품화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피규어를 개인적으로만 소장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고 별도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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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요청 어디까지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공용부분인 자동문이 고장난 경우 이는 빌라의 각 소유자가 지분비율로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이 그 소유지분 비율만큼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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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앱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단지 가슴이라는 채팅을 쳤다고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통매음 고소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그 자체로 공갈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범죄가 되지 않으니 애초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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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재량에 따라 보여주기도 하지만 보여주지 않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경찰에서 수사관련 자료라고 하여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범죄혐의가 분명하다면 보여주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아마도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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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요 그럼 경호처가 만약에 막아서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이를 경호처가 막아선다면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법적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라고 해도 법원의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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