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나라라고 표현하자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해서만 배상을 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여 실제 손해보다 훨씬 더 큰 배상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송이 빈번한 것도 일부 이유가 되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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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알았는데 홍삼이나 이런 건강식품같은게 단순 액상차라고 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현행법상 소송을 하시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더욱이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까지 진행하실 만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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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송을 했는데 내가 이기면 상대가 소송비용까지 다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금액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소가(청구하는 금액)의 10%까지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한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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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녹음으로 되어 있는 통화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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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벌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의견으로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다투시는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도 받으신 상황으로 원만히 문제해결이 되실 수 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신 다음 다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면 무죄로 판결이 나거나 적어도 선고유예가 되어 간이하게 사건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반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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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이혼소송하는 데 사이트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며, 필요한 서류등은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폭행을 당하시게 되면 증거를 남겨두시고 경찰에도 신고하여 기록을 남겨두시면 이후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십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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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모욕죄 자체는 성립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파일이 없이 단지 통화를 한 기록만으로는 증거가 되기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진행중이신 항소심 재판을 잘 마무리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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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 이용중 세면대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히려 상가 화장실의 하자로 인해 크게 다치실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니라 화장실의 구조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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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구매확정 후 하자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경찰에서 사건접수도 받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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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옷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바지걸이에나무가시가 손가락에 박힘 병원비를저한테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에 비치되어 있던 바지걸이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배상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나무가시가 손가락에 박혔다는 것만으로 병원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며, 본인의 부주의도 분명 있었을 것이므로 과실비율을 일부 적용하여 60~70% 정도만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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